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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금융정책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역할 모색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4 09:37

수정 2011.12.14 09:37

금융소비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고 각종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교수(경제학과)는 14일 국회금융정책연구회(회장 민주당 신학용의원)와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방향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홍 교수는 ‘금융감독개편 측면에서 바라본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관지어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생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행위 준칙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특별법 내용 중 금감원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취지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완전히 분리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을 관리하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유인부합적 감독구조(incentive compatible supervisory structure)’ 모델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영업행위 규제 업무,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검사권 규정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 분리 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다만 금융감독기구의 완전 분리보다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비중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학회 회장인 김대식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김동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와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상당수 패널들은 금융위의 입법예고 배경과 타당성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존의 금융행정 및 금융감독의 전략과 기법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학용 의원은 “현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이중 구조는 기관 간 갈등과 저축은행 비리 연루 및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방조까지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세계적 추세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더욱 활발한 정책토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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